상장 유도 위한 세제혜택 발표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2-28 01:54
조회
691
【캄푸치아신문 : 2019년 2월 15일자】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발효됐다.
16일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3년까지 회사채 발행을 포함해서 상장할 경우 △상장 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상장 전 과거 추가납부세액 면제 △배당 및 이자 원천 징수, 3년간 50% 감면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SBI로얄증권 셍찬토은 사장은 세제혜택으로 작년 말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하타칵세카(HKL)가 연평균 200만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 금액만으로도 발행 수수료와 이자 등을 벌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HKL은 SBI로얄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는 세제해택으로 올해 최소 4~5개의 금융회사가 상장하거나 회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3년까지 회사채 발행을 포함해서 상장할 경우 △상장 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상장 전 과거 추가납부세액 면제 △배당 및 이자 원천 징수, 3년간 50% 감면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SBI로얄증권 셍찬토은 사장은 세제혜택으로 작년 말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하타칵세카(HKL)가 연평균 200만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 금액만으로도 발행 수수료와 이자 등을 벌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HKL은 SBI로얄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는 세제해택으로 올해 최소 4~5개의 금융회사가 상장하거나 회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