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재무부, 통신회사 체납 독촉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7-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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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캄푸치아신문 : 2019년 4월 30일자】체신부와 재무부가 체납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신업체에 통보했다.

재무부와 체신부의 공동명의로 유무선 통신회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보낸 통지에서 마감일까지 미납부시 회사명을 공개하고 계좌 동결, 통신회선 차단, 영업허가증이나 전파대역 사용 면허 취소, 심지어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체신부 산하 통신감독기구(TRC) 임부타 대변인은 21일 “통신회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면허비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만 내거나 전혀 내지 않은 회사도 있다”면서도 회사별 체납액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현재 체신부에 등록된 통신회사는 모두 81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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