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초안 완성 부담액 7%…고용주·근로자 반반 부담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3-06 21:41
조회
335
【캄푸치아신문 : 2019년 2월 28일자】민간부문의 연금법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좀 더 다듬은 뒤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재무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금법은 지난해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잇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의 반발이 커,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0.8%), 건강보험(2.6%)만으로도 고용주는 3.4%를 부담하고 있다.

연금법 초안에 따르면 부담액은 총 7%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고용주가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 이후 고용보험만 도입되면 한국처럼 4대 보험이 도입된다.

 

저작권자ⓒ캄푸치아신문(855-18-999-0002),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