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초안 완성 부담액 7%…고용주·근로자 반반 부담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3-06 21:41
조회
335
【캄푸치아신문 : 2019년 2월 28일자】민간부문의 연금법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좀 더 다듬은 뒤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재무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금법은 지난해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잇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의 반발이 커,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0.8%), 건강보험(2.6%)만으로도 고용주는 3.4%를 부담하고 있다.
연금법 초안에 따르면 부담액은 총 7%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고용주가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 이후 고용보험만 도입되면 한국처럼 4대 보험이 도입된다.
연금법은 지난해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잇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의 반발이 커,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0.8%), 건강보험(2.6%)만으로도 고용주는 3.4%를 부담하고 있다.
연금법 초안에 따르면 부담액은 총 7%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고용주가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 이후 고용보험만 도입되면 한국처럼 4대 보험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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