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제산업 근로자 퇴직금 6개월 단위 지급 연기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5-11 05:35
조회
418
【캄푸치아신문 : 2019년 3월 31일자】비봉제산업 근로자에게 2021년 이후부터 6개월 단위로 근속수당(퇴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노동부가 발표했다.
작년 9월 정부는 무기 고용계약 조건으로 일하다 퇴직시 받는 근속수당을 올해부터 매월 6개월마다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업계가 반발하자 노동부가 적용 업종을 의류·신발·여행용품 등 봉제산업으로 국한했다.
노동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자발적 사직이나 심각한 실수로 해고된 경우, 또 2019년 이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이전의 근속수당까지 올해부터 지급할 경우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작년 9월 정부는 무기 고용계약 조건으로 일하다 퇴직시 받는 근속수당을 올해부터 매월 6개월마다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업계가 반발하자 노동부가 적용 업종을 의류·신발·여행용품 등 봉제산업으로 국한했다.
노동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자발적 사직이나 심각한 실수로 해고된 경우, 또 2019년 이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이전의 근속수당까지 올해부터 지급할 경우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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