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캄 상공회의소”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Cambodia) 라고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통하여 회원 및 재 캄보디아 한국 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방면에서 한국, 캄보디아 간의 상호 협력 증진 및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본부 및 지부)

 

본 회는 본부를 프놈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에 협조 및 건의
  2.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 업무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3.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노무 관리
  4. 캄보디아 제반 법규에 대한 교육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지원
  6. 대 캄보디아 선린 활동
  7. 대사관 및 한인회 등 경제관련 단체 들과의 긴밀한 협조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캄보디아 정부의 허가(CDC 혹은 MOC)를 득하고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금융기관의 현지 대표자, 자영업 및 회장단회의에서 특별히 승인한 상공인들이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1. 가입 희망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회장단회의는 신청자에 대한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3. 기존 회원이 소속 사로부터 퇴직, 귀국 등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 당해 소속 회사의 신임 대표자는 회장단회의의 심사 없이 회원자격을 인정받는다.
  4. 가입비는 US$200로 하고, 법인회비는 US$200이상으로 일반회원 US$100로 한다. 가입비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5. 기타 회원 인정 세부 기준 등은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 제 6 조 (회의)

 

본 회는 총회 및 회장단 회의로 한다.

 

* 제 7 조 (총회)

  1. 본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 월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단 회의의 소집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총회의 개회와 결의방법은 정기총회의 방법과 동일하다.

 

* 제 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승인 및 예산승인
  4. 회장, 감사의 선임
  5. 회칙의 개정
  6.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 9 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총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2. 회장단 회의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단 회의는 본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명예회장, 이사, 고문, 분과위원장, 상근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 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은 의장이 갖는다.
  4. 회장단 회의는 필요 시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을 회의에 참석 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의 내용을 기록, 유지 및 배포한다.

* 제 10 조 (회원모임)

회원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선을 위해 회장단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의 여론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11 조 (조직 및 직무)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5 인 이내

3) 감사 1 인

4) 이사 7 인 이상 13 인 이하

5) 사무총장 1 인

  1. 필요에 따라 회장단 회의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본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3. 대사관의 경제담당관, 코트라 관장을 본회의 상근 자문역으로 둘 수 있다.
  4.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 및 분과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제 12 조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하고 감사의 유고 시는 총회에서 보선해야 한다.
  4.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이 회원이나 비회원이라도 업무상 필요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3 조 (회장의 자격과 기탁금)

  1. 회장은 선거일 기준으로, 캄보디아 상무부에 등록되어5년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선거일까지 3년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의 대표로 한다.

단, 회장의 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대표가 사직이나 전직을 한 뒤, 본 회의 신규 정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영업 활동’과. ‘선거 일까지 3년이상 본 회의의 정회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후보 등록일까지 미화 1만불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상기 2항의 기탁금은 선거 종료 후 본회의 발전기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낙선자의 기탁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반환될 수 있다.

* 제 14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및 부재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2) 항 이후 회장의 유고 및 부재 시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5. 부회장, 상근 자문역은 회장단 회의의 구성원으로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6. 사무총장은 총회 및 회장단 회의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의 입출을 관리 및 유지한다.
  7. 상근 자문역은 총회, 회장단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본회의 자문을 수행한다.
  8. 분과위원장은 부여 받은 업무의 진행을 회장 및 회장단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회장단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16 조 (재정)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제 17 조 (예산의 집행 및 회계)

 

예산의 집행은 각 사안별로 집행의 책임자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한다.

 

* 제 18 조 (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장단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감사 및 이사) 은 일반회비 이외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누구나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1. 회비는 연회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제 19 조 (회비의 결정)

 

일반회비는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고, 회장단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0 조 (회비의 납부)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매 회계 연도 초에 성실히 납부토록 한다.

 

* 제 21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2 조 (상벌)

 

본회는 회장단회의의 결의나 총회의 의결로 상벌을 할 수 있다.

 

* 제 23 조 (징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의의 결의나 총회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1. 회원사 간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품위를 대내외적으로 손상되게 한 경우

* 부칙

  1. (일반 관례 준수 등)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사회규범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9월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3. 본 회칙은 2018년 3월 7일 제12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 부로 효력을 갖는다.
  4. 본 회칙은 2019년 1월30일 제13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 부로 효력을 갖는다.
  5. 본 회칙은 2020년 1월30일 제14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6. 본 회칙은 2021년 1월21일 제15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7. 본 회칙은 2022년 1월25일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