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캄 상공회의소”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Cambodia) 라고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통하여 회원 및 재 캄보디아 한국 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방면에서 한국, 캄보디아 간의 상호 협력 증진 및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본부 및 지부)
본 회는 본부를 프놈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회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에 협조 및 건의
-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 업무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노무 관리
- 캄보디아 제반 법규에 대한 교육
-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지원
- 대 캄보디아 선린 활동
- 대사관 및 한인회 등 경제관련 단체 들과의 긴밀한 협조
*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캄보디아 정부의 허가(CDC 혹은 MOC)를 득하고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 금융기관의 현지 대표자, 자영업 및 회장단회의에서 특별히 승인한 상공인들이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 가입 희망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 회장단회의는 신청자에 대한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 기존 회원이 소속 사로부터 퇴직, 귀국 등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 당해 소속 회사의 신임 대표자는 회장단회의의 심사 없이 회원자격을 인정받는다.
- 가입비는 US$200로 하고, 법인회비는 US$200이상으로 일반회원 US$100로 한다. 가입비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회원 인정 세부 기준 등은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 제 6 조 (회의)
본 회는 총회 및 회장단 회의로 한다.
* 제 7 조 (총회)
- 본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1 월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단 회의의 소집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의 개회와 결의방법은 정기총회의 방법과 동일하다.
* 제 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 감사보고
- 결산승인 및 예산승인
- 회장, 감사의 선임
- 회칙의 개정
-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 9 조 (회장단 회의)
- 회장단 회의는 총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 회장단 회의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단 회의는 본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명예회장, 이사, 고문, 분과위원장, 상근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 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은 의장이 갖는다.
- 회장단 회의는 필요 시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을 회의에 참석 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의 내용을 기록, 유지 및 배포한다.
* 제 10 조 (회원모임)
회원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선을 위해 회장단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의 여론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11 조 (조직 및 직무)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5 인 이내
3) 감사 1 인
4) 이사 7 인 이상 13 인 이하
5) 사무총장 1 인
- 필요에 따라 회장단 회의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다.
- 전임회장은 본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 대사관의 경제담당관, 코트라 관장을 본회의 상근 자문역으로 둘 수 있다.
-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 및 분과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제 12 조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밀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하고 감사의 유고 시는 총회에서 보선해야 한다.
-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총장은 회장이 회원이나 비회원이라도 업무상 필요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3 조 (회장의 자격과 기탁금)
- 회장은 선거일 기준으로, 캄보디아 상무부에 등록되어5년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선거일까지 3년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의 대표로 한다.
단, 회장의 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대표가 사직이나 전직을 한 뒤, 본 회의 신규 정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영업 활동’과. ‘선거 일까지 3년이상 본 회의의 정회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후보 등록일까지 미화 1만불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상기 2항의 기탁금은 선거 종료 후 본회의 발전기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낙선자의 기탁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반환될 수 있다.
* 제 14 조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및 부재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2) 항 이후 회장의 유고 및 부재 시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 부회장, 상근 자문역은 회장단 회의의 구성원으로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 사무총장은 총회 및 회장단 회의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의 입출을 관리 및 유지한다.
- 상근 자문역은 총회, 회장단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본회의 자문을 수행한다.
- 분과위원장은 부여 받은 업무의 진행을 회장 및 회장단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회장단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16 조 (재정)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제 17 조 (예산의 집행 및 회계)
예산의 집행은 각 사안별로 집행의 책임자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한다.
* 제 18 조 (회비)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장단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감사 및 이사) 은 일반회비 이외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누구나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회비는 연회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제 19 조 (회비의 결정)
일반회비는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고, 회장단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0 조 (회비의 납부)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매 회계 연도 초에 성실히 납부토록 한다.
* 제 21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2 조 (상벌)
본회는 회장단회의의 결의나 총회의 의결로 상벌을 할 수 있다.
* 제 23 조 (징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의의 결의나 총회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 회원사 간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 본회의 품위를 대내외적으로 손상되게 한 경우
* 부칙
- (일반 관례 준수 등)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사회규범에 따른다.
-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9월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회칙은 2018년 3월 7일 제12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 부로 효력을 갖는다.
- 본 회칙은 2019년 1월30일 제13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 부로 효력을 갖는다.
- 본 회칙은 2020년 1월30일 제14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회칙은 2021년 1월21일 제15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본 회칙은 2022년 1월25일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수정하고,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