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특허, 캄보디아서 효력 인정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10-25 23:30
조회
198
【캄푸치아신문 : 2019년 8월 15일자】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박원주 특허청장과 오욱프라찌어 상무부 차관은 15일 오전 프놈펜시(市)에서 11월 1일 시행 예정인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서 특허가 등록된 후 이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현지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앞서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양국은 상표 보호를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은 물론 캄보디아 공무원의 지재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하우 공유 등에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과 오욱프라찌어 상무부 차관은 15일 오전 프놈펜시(市)에서 11월 1일 시행 예정인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서 특허가 등록된 후 이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현지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앞서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양국은 상표 보호를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은 물론 캄보디아 공무원의 지재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하우 공유 등에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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