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특허, 캄보디아서 효력 인정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10-25 23:30
조회
198
【캄푸치아신문 : 2019년 8월 15일자】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박원주 특허청장과 오욱프라찌어 상무부 차관은 15일 오전 프놈펜시(市)에서 11월 1일 시행 예정인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서 특허가 등록된 후 이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현지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앞서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양국은 상표 보호를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은 물론 캄보디아 공무원의 지재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하우 공유 등에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캄푸치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