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동남아' 옛말…5년새 82% 치솟았다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8-12-12 23:43
조회
1546
2013년 月30달러에 불과했던 미얀마…올해 5월에는 月91달러로 올라
인상률 203.3%, 아세안 8개국 중 최고…174% 오른 캄보디아, 내년엔 月182달러
현지진출 수출기업들 대응방안 고심
임금 더 싼 인접국가로 공장 옮기거나…최저임금 차등적용 국가선 지방 이전
해외이전 고려 韓기업들 각국정책 살펴야

【캄푸치아신문 : 2018년 11월 30일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8개국의 저임금 매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의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무려 82% 올라서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크게 싸지만, 생산성이 낮고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의 임금이 달러화 기준 10%가량 낮아졌음에도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행을 시도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이 선호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그 밖의 매력도 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캄보디아는 EU 수출시 무관세·무쿼터 혜택과 여행용품의 대미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의 급격한 임금인상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양날의 칼처럼 상승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 구매력을 떨어트려 국내소비가 줄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반면 급격히 인상되면 인플레를 유발하고, 해외직접투자(FDI)가 감소할 수 있다. 수출 제조업에는 크게 불리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 덕에 확대된 내수시장을 노린 비제조업 진출도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아세안의 중산·고소득층은 약 세 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아세안의 최저임금 상승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주도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각각 203.3%, 174.2%,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각각 129%, 88.9~64.8%, 69~66% 올랐다. 이들 다섯 나라의 평균 인상률(120%)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65%)보다 두 배 이상이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14.6% ~11.1%)와 필리핀(20.9~9.9%), 태국(37.6~ 28.5%)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오른편이다. 불과 2년 만에 29%나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 세 나라의 5년간 평균 인상률(20%)보다 높다는 사실은 향후 한국 수출 제조업 경쟁력이 얼마나 약화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5년 전 월 30달러에 불과했던 미얀마는 올해 5월 월 91달러로 올렸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캄보디아는 올해 월 170달러, 내년은 182달러다. 그런데도 두 나라의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각각 5.3%, 2.5%를 기록, 큰 차이를 보였다. SM회계법인(캄보디아) 양성모 대표는 “달러화 강세 덕분에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캄보디아가 미얀마보다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실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 국가다.
미얀마·캄보디아와 함께 라오스가 76.7%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임금과 맞먹는 태국이 이 세 나라의 인력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 세 나라의 인력만도 약 200만명에 이른다. (캄보디아의 경우 프놈펜시(市)를 기준으로 태국과 접한 북부와 베트남과 접한 남부의 일당이 많게는 2~3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태국과 접한 바탐방주(州)와 파이린주(州), 반티민체이주(州)의 경우 태국으로 돈을 벌러 주민들이 떠나면서 마을이 공동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수출 목적의 진출기업이 토로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기업들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계화 비율 상향 ▲원부자재 현지조달 확대 ▲아웃소싱 확대 ▲간접비용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중 가장 실효성이 큰 대응방안은 생산거점을 분산하는 것으로, 태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공정 일부를 인접한 캄보디아로 옮기기 시작했다. 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방 도시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에 진출한 경우 대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양성모 대표는 “캄보디아의 경우 지방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딱히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수도 프놈펜에 공장이 몰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그는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주택 임대료도 함께 올라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꼽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진출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양성모 대표는 “FTA때문에 아세안 각국의 장단점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면서 “각국의 규제·우대 정책도 충분히 살펴본 후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상률 203.3%, 아세안 8개국 중 최고…174% 오른 캄보디아, 내년엔 月182달러
현지진출 수출기업들 대응방안 고심
임금 더 싼 인접국가로 공장 옮기거나…최저임금 차등적용 국가선 지방 이전
해외이전 고려 韓기업들 각국정책 살펴야

【캄푸치아신문 : 2018년 11월 30일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8개국의 저임금 매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의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무려 82% 올라서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크게 싸지만, 생산성이 낮고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의 임금이 달러화 기준 10%가량 낮아졌음에도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행을 시도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이 선호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그 밖의 매력도 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캄보디아는 EU 수출시 무관세·무쿼터 혜택과 여행용품의 대미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의 급격한 임금인상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양날의 칼처럼 상승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 구매력을 떨어트려 국내소비가 줄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반면 급격히 인상되면 인플레를 유발하고, 해외직접투자(FDI)가 감소할 수 있다. 수출 제조업에는 크게 불리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 덕에 확대된 내수시장을 노린 비제조업 진출도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아세안의 중산·고소득층은 약 세 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아세안의 최저임금 상승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주도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각각 203.3%, 174.2%,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각각 129%, 88.9~64.8%, 69~66% 올랐다. 이들 다섯 나라의 평균 인상률(120%)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65%)보다 두 배 이상이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14.6% ~11.1%)와 필리핀(20.9~9.9%), 태국(37.6~ 28.5%)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오른편이다. 불과 2년 만에 29%나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 세 나라의 5년간 평균 인상률(20%)보다 높다는 사실은 향후 한국 수출 제조업 경쟁력이 얼마나 약화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5년 전 월 30달러에 불과했던 미얀마는 올해 5월 월 91달러로 올렸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캄보디아는 올해 월 170달러, 내년은 182달러다. 그런데도 두 나라의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각각 5.3%, 2.5%를 기록, 큰 차이를 보였다. SM회계법인(캄보디아) 양성모 대표는 “달러화 강세 덕분에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캄보디아가 미얀마보다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실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 국가다.
미얀마·캄보디아와 함께 라오스가 76.7%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임금과 맞먹는 태국이 이 세 나라의 인력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 세 나라의 인력만도 약 200만명에 이른다. (캄보디아의 경우 프놈펜시(市)를 기준으로 태국과 접한 북부와 베트남과 접한 남부의 일당이 많게는 2~3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태국과 접한 바탐방주(州)와 파이린주(州), 반티민체이주(州)의 경우 태국으로 돈을 벌러 주민들이 떠나면서 마을이 공동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수출 목적의 진출기업이 토로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기업들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계화 비율 상향 ▲원부자재 현지조달 확대 ▲아웃소싱 확대 ▲간접비용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중 가장 실효성이 큰 대응방안은 생산거점을 분산하는 것으로, 태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공정 일부를 인접한 캄보디아로 옮기기 시작했다. 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방 도시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에 진출한 경우 대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양성모 대표는 “캄보디아의 경우 지방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딱히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수도 프놈펜에 공장이 몰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그는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주택 임대료도 함께 올라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꼽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진출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양성모 대표는 “FTA때문에 아세안 각국의 장단점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면서 “각국의 규제·우대 정책도 충분히 살펴본 후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