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일, 특정기능 보유 인력 도입 관련 MOU 서명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5-11 05:19
조회
411
일본, 특정 1호 자격으로 5년간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 도입할 계획

【캄푸치아신문 : 2019년 3월 31일자】캄보디아와 일본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특정기능 보유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보 연계의 기본 틀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MOU는 방일한 엇삼헹 노동장관과 야마시타 타카시 일본 법무장관이 서명했다.
동 MOU는 악성 중개업자의 배제를 목적으로 양국이 특정기술 보유 인력의 원활하고 적정한 송출과 수용을 위해 정보 연계 및 협의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새 체류 자격을 신설하여 올해부터 농업·어업·음식료품제조·외식·간병·빌딩·소재가공·산업기계제조· 전기전자정보산업·건설·조선박용공업·자동차정비·항공·숙박 등 인력난이 심각한 14개 업종에 5년간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기능 2호는 1호 취득 이후 고난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호보다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업종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다.
특정1호와 2호의 차이점은 1호의 경우 체류가능 기간은 약 5년인 반면, 2호는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하며,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다.
특정기능 1호는 우선 캄보디아·베트남·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미얀마·몽골·네팔 등 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네팔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이 특정기능 1호 자격으로 캄보디아인을 수용할 경우 현재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유리하다. 현재 약 7000명의 캄보디아인이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능실습생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무시험으로 특정 1호로 자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실습생이 아닌 신규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캄푸치아신문 : 2019년 3월 31일자】캄보디아와 일본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특정기능 보유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보 연계의 기본 틀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MOU는 방일한 엇삼헹 노동장관과 야마시타 타카시 일본 법무장관이 서명했다.
동 MOU는 악성 중개업자의 배제를 목적으로 양국이 특정기술 보유 인력의 원활하고 적정한 송출과 수용을 위해 정보 연계 및 협의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새 체류 자격을 신설하여 올해부터 농업·어업·음식료품제조·외식·간병·빌딩·소재가공·산업기계제조· 전기전자정보산업·건설·조선박용공업·자동차정비·항공·숙박 등 인력난이 심각한 14개 업종에 5년간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기능 2호는 1호 취득 이후 고난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호보다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업종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다.
특정1호와 2호의 차이점은 1호의 경우 체류가능 기간은 약 5년인 반면, 2호는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하며,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다.
특정기능 1호는 우선 캄보디아·베트남·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미얀마·몽골·네팔 등 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네팔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이 특정기능 1호 자격으로 캄보디아인을 수용할 경우 현재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유리하다. 현재 약 7000명의 캄보디아인이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능실습생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무시험으로 특정 1호로 자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실습생이 아닌 신규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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